“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통진당 해산하라!”
11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맞아 서울시 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이날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진당 해산심판을 촉구하는 19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 향군회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고 피로써 조국을 수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고 개탄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정당의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종북 활동을 전개해 온 통합진보당의 철퇴를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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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의미 한다”며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고,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그야말로 북한을 대변하는 종북정당이자 반헌법적 정당”이라며 해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일성이 건국이념으로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삼고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결정적 시기에 남한체제를 전복한다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충실히 따를 뿐만 아니라 과거 왕재산 사건에서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 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만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려면 통진당은 반드시 해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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