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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친

‘정년 60세 일괄 연장안’은 재정부담 등 이유로 폐기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4-13 오전 1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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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계급별 인력구조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장교인 경우 대위는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정년 연장이 없는 상사의 경우에는 부사관이 장기복무 할 경우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연장 적용은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부터 4년마다 1년씩.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부터 6년에 1년씩 정년이 연장된다.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폐지하고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60세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재정부담이 커지고 계급별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적 구조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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