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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망명 타진했다 거절당해

검찰 “단순 형사범에 불과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 될 수 없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6-03 오후 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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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실소유주’로 1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도주 중에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면서 “이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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