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윤일병 사망 가해자 최대 30년 구형 방침
육군은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고 가해자들에게 최대 30년의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그러나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육군 고위관계자는 1일 “군검찰은 가해자들의 범행정도에 따라 5년에서 30년까지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일병이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며 “성추행혐의는 가혹행위의 한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해치상에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범죄명보다는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살인혐의 적용) 법률 검토를 했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기도확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폭행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민관군 병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25분께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다음날 사망했다.
군 검찰은 가해자인 이모(27) 병장과 공범인 하모(24)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및 유모(24) 하사를 상해치사죄로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윤일병 사망사고 관련 연대장과 대대장 등 16명에게 지휘책임을 물었다. 연대장은 보직해임과 견책, 대대장은 정직 3개월, 전임 대대장은 견책, 본부 부대장은 정직 2개월, 관련 지원과장 견책, 대대 인사과장·찰리 부대장은 견책, 대대군수과 감봉 1개월, 포대당직자 감봉 3개월 등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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