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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

“내·외국인 막론하고 마약범죄 동일 기준으로 처벌” 입장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8-07 오전 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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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김 모씨(53세)와 백 모씨(45세) 등 2명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오늘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한국인 53살 김모 씨와 45살 백모 씨의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북한 등지로부터 필로폰 14.8kg을 입수한 뒤 백 모씨에 넘겼고 백 씨는 이를 중국과 한국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 외에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 씨도 이번 주중 집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형된 것은 2004년 살인 혐의로 1명이 사형된 뒤 10년 만이다.

 앞서 길림성 법원은 지난달 28일 우리 공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사형집행을 면하도록 요청했지만 중국은 마약범죄에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kg 이상의 필로폰 밀수 판매의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일벌백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달 25일 각성제 밀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일본인 남성에 대해 전격적으로 형을 집행해 일본 측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항의보다는 유감의 뜻을 표해, 이번 사안이 한중의 외교분쟁으로 비화하기 보다는 양국관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국내 우리 국민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여 명으로 대부분은 형 집행 유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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