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할 논리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
1·2심 판결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할 논리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결정하라! 통진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헌법재판소 해산인가?
1.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일당의 국가반역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하면서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 2심 재판부는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이런 통진당에 대하여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완벽한 논리와 사실을 제공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파괴를 꾀한 통진당 비호 세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이 될 것인지, 兩者擇一해야 한다.
2.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일당이)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주요 기간시설 파괴 등 내란을 선동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요지의 판시를 했다. 재판부는 이석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 의원 등은 객관적 증거로 내란 선동 행위가 명백한데도 반성은커녕 이 사건이 국정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해온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
3. 재판부는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의 이유로 1심과 달리 판단하였으나, 이들의 위험성을 분명히 밝혔다. 李 의원 등이 비록 선동(煽動) 단계에서 발각돼 내란 실행 단계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내란 실행을 위한 조직과 능력을 갖췄고 만일 그대로 뒀다면 내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세력의 국가파괴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빨리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려 국민과 국가의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4. 1·2심 판결문은 국민들이 이런 질문을 憲裁(헌재)에 하도록 만든다. "왜 우리가 내는 세금이 대한민국을 파괴, 김정은 세상을 만들려는 조직의 활동자금으로 들어가나? 민노당과 통진당에 국민세금 약 400억 원이 지원되었다. 왜 결정을 질질 끌어 이런 국가적 自害를 방치하나?" 이스라엘을 파괴, 유태인을 말살하겠다는 정당에 이스라엘 정부가 돈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5. 위헌 정당 해산은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예방적 결정이므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재판부는 차고도 넘치는 논리와 증거를 제공하였다. 헌재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 서독의 헌법 재판소는 사회주의 폭력 혁명 노선을 견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산당을 해산시켰다.
통진당은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헌법에 위반됨으로 더 빨리 해산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이석기 일당에 대하여, 통진당이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빠져 나가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이다.
통진당은 왜 이석기 일당을, 害黨행위로 제명하지 않고 계속 한덩어리가 되어 비호하고 다니나? 왜 利敵性이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폐기하지 않나? 이석기와 통진당이 이념적 공동체라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 증명했다.
6. 헌재는 대법원의 하부 기관이 아니므로 비겁하게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다. 憲政 질서 수호를 위한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안은 간단하다. 대한민국 해산인가, 통진당 해산인가, 憲裁 해산인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반역세력에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201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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