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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리더십 발전을 위한 지휘통솔의 재고찰

“군조직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지휘통솔’의 유용한 개념 선별해 새 교리에 녹여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9-30 오후 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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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의 리더십 교리가 2011년 말에 ‘지휘통솔’에서 ‘군 리더십’으로 바뀌었지만 군조직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지휘통솔’ 개념을 폐기하기보다 유용한 개념들을 선별해 새 교리에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학군단장 이승재 대령은 합동군사대학교에서 발간한 군사평론 제 430호(2014. 8)에서 ‘지휘통솔’ 교리가 ‘통솔법’ 교리까지 포함한다면 1960년대부터 2011년까지 50여년 이상 사용된 육군 리더십의 역사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현 ‘군 리더십’ 교리에 계승 발전되었다기보다는 단순히 일괄 폐기되었다는 느낌이라며 논문 작성 계기를 밝혔다.
 
 이 대령은 논문에서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지휘관과 지휘자라는 용어에서부터 제대별 지휘관(자)의 권한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실행체계는 모두 ‘지휘통솔’ 교리의 산물”이라며, ‘지휘통솔’ 교리의 문제점을 개념과 가치의 본질적 고찰을 통해 도출했다. 

 이 대령은 먼저 ‘지휘통솔(指揮統率)’ 교리가 ‘지휘’와 ‘통솔’이라는 개념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각각의 속성으로 기술해 결과적으로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인식하기 어렵도록 기술했다고 지적하고, ‘지휘’와 ‘통솔’의 개념은 목적 면에서는 ‘임무완수’로 같으나 본질적인 차이인 ‘권한(權限)의 유무(有無)’를 기술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지휘’는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부대를 이끌어가는 일체의 행위”로, ‘통솔’은 “권한없이 개인적 역량으로(수단) 부대를 이끌어 가는 일체의 행위”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지휘통솔」교범이 ‘지휘통솔’을 ‘지휘’와 ‘통솔’의 개념과는 또 다른 별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지휘통솔’의 개념이 왜 필요한 것인지 개념의 존재적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도 ‘지휘’와 ‘통솔’의 속성과 그 장·단점을 파악하지 못해 이 둘의 진정한 관계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휘’는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 행태이고, ‘통솔’은 총·칼 같은 권한이 없어 말(言)로 그 가치와 당위성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 추종을 유도해야 하는 리더십 행태라고 기술했다. 즉, ‘지휘’는 성악설(性惡說) 차원의 권한사용술(術)이고, ‘통솔’은 성선설(性善說) 차원의 동기유발술(術)이라는 것이다.
  
 이 대령은 또 군조직은 군기·군법 및 질서의 유지와 신속·정확하게 보고·지시하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요소란 측면에서 볼때 ‘지휘’는 총·칼의 위협적 속성이 있으므로 조직 차원의 군기·군법 및 질서를 유지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바로 그 속성 때문에 마음 놓고 (반대)의견을 제기할 수 없어 의사소통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통솔’은 총·칼의 위협적 속성이 없으므로 마음 편히 의견을 제기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바로 그 속성 때문에 조직 차원의 군기·군법 및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지휘’와 ‘통솔’의 통합이 필요하며 ‘지휘통솔은’ 곧 완전무결한 리더십 개념이므로, ‘지휘통솔’이 곧 육군을 군기·군법 및 질서 유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조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보편성과 합리성이 있는 리더십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대령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지휘통솔’을 “부여된 권한과 개인적 역량으로  부대를 이끌어가는 일체의 행위”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휘통솔」교범(2004년)이 지휘통솔자를 지휘관, 지휘자, 참모, 상급자라고 분류하는 것은 직책(지휘관, 지휘자, 참모)과 서열(상급자)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구성원이 지휘통솔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상적이나 상당 기간의 양성 및 보수 교육이 필요한 지휘통솔의 주체를 무한정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지휘관은 지휘를 하는 사람이고, 지휘자는 통솔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지휘관과 지휘자를 지휘와 통솔 중 어느 하나만의 관계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휘·통솔과 지휘관(자)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통합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령은 지휘통솔의 주체는 지휘관과 지휘자라는 2가지로 한정하고, ‘지휘관’과 ‘지휘자’의 구분을 ‘권한의 유무(有無)’에 기준을 두고, ‘지휘관(指揮官)’은 “부여된 권한과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과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제대의 장(長)으로서 통상 중대급 이상 제대의 장(長)이 해당된다”로, ‘지휘자(指揮者)’는 “부여된 권한 없이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과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제대의 장(長)으로서, 통상 소대급 이하 제대의 장(長)이 해당된다.”로 개념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령은 또 “육군이 전·평시 각종 임무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군기·군법 및 질서의 유지가 관건”이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1차 상·하급자(구성원)의 관계가 이것이 용이한 ‘통솔’로 설정되어야 하며, 군기·군법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2차 상·하급자(구성원)의 관계가 ‘지휘’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령은 이를 단순화해 “1차 상·하급자는 ‘통솔’ 관계로!, 2차 상·하급자는 ‘지휘’ 관계로!”란 표어로 정리했다. 단, 이것은 ‘지휘통솔’이라는 교리적 차원의 관계 설정이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편제상 및 작전수행 간의 ‘지휘관계’ 용어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제한했다.

 여기서 ‘소대장과 분대장(이후 지휘자)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통솔만 해야 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휘통솔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권한 위임’을 제기했다.

 특히 대부분의 중대장이 지휘통솔 교리를 잘못 이해해 소대장에게 병의 군기를 확립할 것(즉 지휘)을 요구하고 중대장 본인은 병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주력한 결과 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일천한 소대장은 진정한 군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를 군대예절이나 경직성과 동일시한 채,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아주 열심히 소대원의 군기를 확립(곧 의사소통의 단절)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군의 최 말단 지휘관인 중대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령은 지휘관의 기본 자격은 1차 하급자를 통솔로, 2차 하급자를 지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며, 육군 모든 제대의 장(長)은 지휘와 통솔을 병용하는 지휘관인 동시에 지휘자이므로 지휘만을 한다고 생각하는 지휘관은 그 고정관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높은 직위에 있는 지휘관일수록 자기만큼이나 높은 1차 하급 지휘관을 권위적이 아닌 통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구비해야 육군 리더십이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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