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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계급 일원화·단기장교 복무 4개월 단축

‘병영문화 개선방안’ 확정.. 총리 직속 ‘국방옴부즈맨’ 설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2-12 오전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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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로 세분화된 병사 계급체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ROTC와 학사장교의 복무기간은 4개월 단축된다. 군 인권 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총리 직속 차관급 ‘국방옴부즈맨’이 신설된다.

 한국일보 12일 보도에 따르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확정해 12일 의결할 예정이다. 병영문화 개선방안은 국회 보고를 거쳐 18일 발표된다.

 신문에 따르면 병사 상호 간의 명령·복종 관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병-일병-상병-병장의 4단계로 나뉜 병사의 계급이 일원화된다. 대신 우수 병사는 분대장으로 선발해 리더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하나로 통합되는 계급의 명칭으로는 ‘용사’나 ‘병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 단기장교의 복무기간은 ROTC의 경우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학사장교는 36개월로 각각 4개월 줄어든다. 병사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30개월에서 21개월로 9개월 단축되는 동안 장교 복무기간은 그대로여서 우수 인력이 장교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군 인권실태 감시역인 국방옴부즈맨은 총리 직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설치된다. 당초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관을 두는 안이 검토됐으나, 의전서열 등에서 국방부 장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재의 안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대신 국방옴부즈맨에게는 사전 통보 없이 군부대 어디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폐지가 논의됐던 군사법원은 평시 사단급 군사법원을 없애고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영된다. 또 법관 자격이 있는 군인만이 군사법원 재판관을 맡을 수 있게 해 부대장이 ‘관할관’으로서 자신의 부하를 마음대로 재판관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고도의 군사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일 경우에는 법관이 아닌 자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관할관의 ‘감경권’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영내 폭력 등에 대해서는 관할관이 감경권을 행사하지 못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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