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내 정당정치에 개입한 북한에 사과촉구 결의안 발의
새누리당 하태경의원은 16일 『통합진보당 창당과 야권연대에 개입한 대북 사과촉구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간첩단을 통한 지령문으로 진보대통합(통진당 창당으로 이어짐)과 야권연대를 배후 조정해 국내정당정치에 개입한데 대한 사과 촉구,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비난 중단 ▲북한의 대한민국 헌법정신 존중과 국내정치 개입 중단 등이다.
하 의원은 결의문에서 2011년 공안당국에 의해 발각된 ‘왕재산 간첩사건’의 북한 지령문에 의하면 북한은 간첩단을 통해 통진당 창당과 야권연대의 배후조종 및 무장폭력혁명까지 기도했으며, 지령을 받은 간첩단은 실제로 이를 옮겨 대한민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왕재산 간첩사건’의 북한의 지령문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어, 헌재가 통진당 창당과 야권연대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과 금년 1월15일, 간첩단 지령문에 대한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북한의 국내정치 개입기도를 상세히 밝힌 바 있다.
법안 발의자는 하태경, 이장우, 이헌승, 이노근, 이인제, 심재철, 강은희, 최봉홍, 유승우, 심윤조, 유승민, 김회선, 한기호, 김희국, 이우현, 김태환, 서상기, 조명철 의원 등 18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발의문 전문임.
통합진보당 창당과 야권연대에 개입한 북한의 사과촉구 결의안
북한은 대남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맹비난하며 “통합진보당을 우리와 연관시키는 것은 괴뢰보수패당의 비열한 행동”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심회, 왕재산 등의 간첩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왔던 북한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2011년 공안당국에 의해 발각된 ‘왕재산 간첩사건’의 북한 지령문에 의하면 북한은 간첩단을 통해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의 배후조종을 기도했으며, 지령을 받은 간첩단은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겨 대한민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북한의 지령문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심회, 왕재산 등 간첩단을 통해 국내 정당정치 배후조정을 기도한 북한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간첩단 지령문을 통해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를 배후조종을 기도한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당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앞에 조속히 사과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에 대한 비난을 즉시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에 대한민국 헌법정신 존중과 국내 정치 개입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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