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국가전복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종북세력 척결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2일 오후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기소됐던 이석기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 ‘징역 9년’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향군은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곧바로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이석기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 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전복 내란음모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7천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는 중대범죄”라면서 “지난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의 해산 판결로 내란음모행위가 명백해진 이석기에게 대법원에서까지 징역 9년이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향군은 이석기를 비롯한 이적종북세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결사투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을 향해 “국가전복 내란음모에 징역 9년을 선고하는 것은 종북세력 척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다음은 향군 성명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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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종북세력 척결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기소됐던 이석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란 어이없는 형량을 선고했던 사법부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이석기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 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다.
□ 국가전복 내란음모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7천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넣는 중대범죄이다.
□ 지난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이석기 내란음모 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의 해산 판결로 내란음모 행위가 명백해진 이석기에게 대법원에서까지 징역 9년이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향군은 이석기를 비롯한 이적종북세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결사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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