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RO’ 참가자 전원 국보법 처벌 방침
김재연․김미희 前 의원 등 89명 신원 확인
검찰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RO회합에 참석한 인물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한 사람 130여 명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인물은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과 홍성규, 우위영 전 대변인 등 옛 통진당 소속 주요인사들을 포함해 89명이다.
공안당국은 현역 의원 신분이던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을 제외하고 홍 전 대변인 등 회합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대부분 마쳤으나 이들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조만간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참석자 모두 형사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가 명확하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회합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등 활동이 두드러진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등의 활동에 동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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