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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폭침을 규탄한 대북풍선 보낸 것이 죄(罪)인가!

공중어뢰 대북풍선에는 북한정권에겐 정의의 핵폭탄을, 북한주민에겐 희망의 메시지를...
Written by. 국민행동본부   입력 : 2015-03-10 오후 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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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는 2014년 3월 25일 천안함폭침 4주기를 맞이하여 46명의 전사자를 추모하고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대북풍선을 보냈다. 그런데 이모씨를 비롯한 82명은 <법무법인 동안>을 법적 대리인으로 하여, ‘천안함폭침규탄 대북풍선’을 보낸 것을 트집잡아 국민행동본부에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북풍선날리기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민사사송 제기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자가당착 행위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북한정권에 했어야 했다.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대한민국을 향해 고사포를 쏜 것은 북한정권이다. 대명천지에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는 집단은 북한정권밖에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북한정권에 항의하고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과 독수리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시때때로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에 제기한 소송논리라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모든 근본적 원인은 북한정권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천인공노할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것이 누구인가? 바로 북한정권이다. 천안함폭침으로 희생된 46명의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대북풍선을 보낸것이 민사소송감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정권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고 순국한 장병을 추모하는 풍선날리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자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인가? 그정체가 무엇인가?

 대북 풍선날리기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은 북한정권이다. 북한이 발사한 어뢰와 고사포는 외면하고 국민행동본부의 천안함폭침 4주기 추모 풍선날리기에 대해 트집잡는 것은 간접적으로 북한정권을 돕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천안함폭침을 규탄하고 북한동포에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여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국민행동본부는 종북세력들의 천안함폭침 규탄을 막는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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