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혁당 피해자 추가 국가배상 청구 최종 패소 확정
약 9억 지급받고 재산상 손해배상 이유로 또 소송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현세(66)씨가 “5억6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혁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이씨는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79년 6월까지 구금됐다.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에서 인혁당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 구타와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결과가 인정돼 무죄를 확정 받은 후 형사보상금 2억7천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듬해에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5억7천900여만 원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번에는 국가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원고 승소했으나, 2·3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고 최종 판결 사유로 “이씨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천만원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데다 재심 무죄 확정 후 지나치게 늦게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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