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
외교부, 주한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일본 정부가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이어 7일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하자, 외교부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나스키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본부로 초치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 주장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항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2015년 일본정부의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어 "(한국과)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까지 포함시켰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란 표현은 삭제했다.
또한 이날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행정문서, 신문기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여름까지 일문 및 영문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싣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은 올 1월에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방위백서 한글판을 일본 내에서 배포했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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