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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北은 김동식 목사 유족에 3억불 배상하라”

중국서 납북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책임없다면 증거 제출하라” 판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4-15 오후 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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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01년 북한에서 고문 등으로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북한 정부가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목사 유족을 대표해 2008년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의 민간단체 슈랏 하딘(Shrat Hadin)의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Nitsana Darshan-Leitner) 대표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주말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영주권자였지만 아들과 형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의 도움 요청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는 10여 년 간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면서 탈북자 선교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납북됐고, 2001년 1월 고문 후유증과 영양 실조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2007년 전해졌다.

 연방항소법원은 “김 목사의 사망과 북한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재판 권한이 없다”고 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김 목사의 사망에 북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면 그 증거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북한 정부가 김 목사의 아들과 형에게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각각 1천 500만 달러, 징벌적 피해보상금으로 3억 달러 등 총 3억 3천 달러로 산정됐다.

 다르샨-라이트너 대표는 북한이 유해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김 목사의 죽음에 북한 당국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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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호랑이(namguka)   

    북한정권이 무슨 수로 이 돈을 갚을까? 인도적인 김목사님 까지 고문으로 죽이고도 할말이 있을까?

    2015-04-15 오후 2:05:25
    찬성0반대0
1
    2026.9.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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