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60년 주민숙원 이뤄진다!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경계철책 일부가 조만간에 철거될 전망이다.
국방부(장관 한민구)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시각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생중계를 통해 동시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개발에 필요한 60년 묵은 주민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후속 조치로 개최되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후 국토부 소관인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60년간 존치해 온 군 경계철책을 대체시설 및 장비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걷어 내기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 등 관할 군부대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 41개소 26.4㎞에 대해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안보상 존치의 필요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비교 형량해 4월말까지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군 표준의 열 영상감시 장비‧광학장비)와 경계 초소이전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군 경계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민수용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와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였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지자체는 군에서 요구하는 표준 감시 장비를 설치해 군부대로 이관, 군부대에서 유지‧관리를 맡게 된다.
또한, 군 경계철책 철거 협의기간은 6종의 복잡한 구비 서류와 여러 단계의 지휘체계(연·대대→사단→군단→군사령부→합동참모본부)에 따라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철거협의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를 위치도, 사업계획서 등 2종으로 간소화하고, 상급기관과 One-Stop방식의 합동 심의로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군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 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철거대상 지역은 효율적으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김복열 마을이장은 “올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등 일부지역은 안보 상 철책 존치가 불가피 하지만 통문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해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결할 예정이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로, 동해안 4계절 해양관광시대를 위한 천혜의 관광자원 활용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의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어 약 5만5천여 명의 고용유발과 22조억원의 경제파급효과, 연간 4천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고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순회「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토론회에서 건의된 과제 중 여러 부처에 중첩된 규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해결하며, ‘규제정보포탈(better.go.kr)’에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게재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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