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첫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옛 통진당측 변호인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선험적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법과 사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옛 통진당 측 변호인은 “정당해산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정당해산이 국회의원 직 상실을 포함하는지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를 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 변호인은 소송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헌재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을 요구했다.
선관위 측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재의 결정 역시 사법권 행사의 일종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존재한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한 명의 국회의원만 있어야 한다"며 "이미 지난달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을 받더라도 의원직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 측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 헌재가 해산 결정을 했으므로 이 당에 소속돼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