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 교육 정상화를 향한 진일보"
"전교조 교사들, 하루빨리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법을 지키는 스승으로 돌아갈 것 당부"
28일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한국자유총연맹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9일 한국자유총연맹(회장 허준영)은 ‘전교조, 헌재 결정 즉각 수용하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압도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단을 교육 정상화를 향한 진일보라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재의 설명에 크게 공감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만간 법원의 최종판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가 이번 결정에 불복, 극단적인 투쟁으로 일관할 경우 더욱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전교조 교사들이 하루빨리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법을 지키는 스승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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