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一家 뇌물수수 의혹사건’ 수사 재개하라!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부정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노무현 一家 뇌물수수 의혹사건’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본부는 3일 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노무현 前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고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아들이 억울하다고 하니 노무현 뇌물수수 의혹사건 수사를 재개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일가와 관련한 뇌물 및 비자금 의혹이 붙은 돈의 규모가 ‘640만 달러+13억 원’이나 되었는데도 검찰은 이를 압류, 환수하지도 않고 가족들이 지금껏 소유하고 있다.”며,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재산과 추징금을 환수한 전례에 비추어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초 노정연 씨가 13억 원이 든 돈 상자를 불법 환전시켜 미국으로 밀반출,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지불했으며, 이 현금은 어머니(권양숙)가 마련해 준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지만 노정연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권양숙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아 13억 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도 수사 발표문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이라고 했지만 노건호, 권양숙 씨 등 가족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며, 노무현 前 대통령 가족들이 과연 대한민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특별연사로 나서 ‘노무현 一家 뇌물수수 의혹사건 수사 재개 촉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황 소장은 “공무원이 130만원을 뇌물로 받으면 감방에 가는데, 대통령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법률은 법률이 아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재임중 뇌물을 받고 자살을 했어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완벽한 수사로 마무리 짓고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소장은 특히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과 3권분립을 흔들어 박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요원하게 만드려는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