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노벨물리학상 수상자·학자 ‘집단자위권 법안’ 반대
일본의 헌법학자가 아베의 ‘집단자위권 법안’을 “위헌”이라고 통박한 데 이어 일본 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와 학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NHK는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58·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가 15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스나가와(砂川)’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1959년)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합헌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하세베 교수는 또 “이번 법안은 여러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하세베 교수는 스나가와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일미 안전보장조약의 합헌성이며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 판결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합헌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법률학과 충돌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都)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 학생 등이 기지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철책을 절단하고 기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일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에 아베 정권은 당시 최고재판소가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한 미군 기지의 존재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개별’·‘집단’의 구분없이 자위권의 존재를 인정한 점을 ‘집단자위권 합헌론’의 논거로 제시해왔다.
한편 이날에는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 교토(京都)대 명예교수와 각 분야의 일본 학자들도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침략 전쟁에 많은 학도를 보낸 통한의 역사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젊은이를 전쟁터에 보낼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호소인으로 법학, 지구물리학, 종교학, 임상심리학 등 각 분야의 학자 61명이 참여한데 이어 학자 2천 678명과 일반시민 1천 819명이 찬동의 대열에 합류해 ‘집단자위권 법안’ 반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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