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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은 ‘기억의 정치’여야 한다.”

바른사회, ‘연평해전의 6월, 보훈을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6-18 오후 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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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정책은 물질적인 보상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훈정책은 ‘기억의 정치’여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연평해전’의 6월, 보훈을 다시 생각하다” 주제의 토론회에서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보훈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국가가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 제 1·2차 연평해전이 발생한 6월을 맞아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연평해전’의 6월, 보훈을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18일 오후 프른치스코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그러면서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명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순직’과 ‘전사’의 구분이 없어 전사자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군인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제2연평해전은 소급적용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 전사자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국방부에서 형평성 침해 논란 예상과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게 전사자 예우 불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오 원장은 최근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한 특별법 제정 노력을 설명하면서, 당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은 ‘국가보훈 체계의 현황과 보훈정책 방향’ 발제에서, 우리나라 보훈체계의 문제점으로 먼저 국가가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등급을 분류해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가용어체계상의 모호함을 들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남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희소가치가 적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그룹체계를 국가유공자, 사회·민주유공자, 공무(순직)유공자와 같이 3개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의했다.

 또한 국가보훈 보상체계가 다양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자도 있고, 법령체계가 무려 43개 개별법이 혼재하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공자간 우월주의 등으로 인해 국가보훈단체간 또는 단체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의견을 조율-통합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원장은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으로 ▲ 상징적-언어적 정책을 통해 보훈의 만족감을 높이고 ▲ 보훈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 예비역 장기 군복무자의 사회적응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보다 신경쓰고 ▲ 시민차원의 보훈사업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보훈정신에 어긋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문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에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예우법)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국가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에 대해 국가보훈 취지에 입각해 합당한 예우를 해주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민주유공자예우 법안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 수가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훼손하고 파괴한 경력자들”이라며, “이들 뿐만 아니라 유족 및 그 가족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자기부정이며 국가보훈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도 토론에서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일제 하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고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반대한 사람들에 건국훈장을 포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제 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에 저항해 투쟁한 목적은 독립보다는 우리 민족사회를 공산화하기 위함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한 투쟁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전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이유다.

 두 번 째로는 “일부 훈장의 명칭이 공적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훈법에 의하면 일제 하에서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주는 훈장의 명칭이 건국훈장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건국운동가들에게는 무슨 훈장을 주어야 하는지를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인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에는 완강히 반대한 반대한민국 정치인”인데 그에게 서훈된 훈장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며,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은 따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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