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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타인 이름으로 살았던 90대, 61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6·25 전쟁 참전 입원 기간 중 병적기록표 上 오기(誤記)가 원인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6-23 오후 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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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당시 부상으로 입원 기간 중 병적기록표 상의 오기로 22년을 타인의 이름으로 살다가 46년전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던 90대 노인이 이름을 잃어 버렸던 기간의 공적을 평가받아 61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인공은 올해 90세인 서정열씨로 서 씨는 지난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했다. 1950년 6·25전쟁에 참전, 그해 8월 경북 영덕지구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두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러나 이때 서 씨의 병적기록표에 입대 연도가 1949년으로, 이름이 ‘김칠석’으로 기재 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 씨는 정정을 요구했지만 전쟁통이었던 탓에 수정이 어려웠다.

 이후 서 씨는 병적기록표가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전장에 투입됐고, 1951년 7월 강원 지역 고지전투에서 흉부와 머리에 총탄을 맞아 1954년 전역했다.

 서 씨는 전역 후에도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살다가 정부시책으로 全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1969년이 되어서야 ‘서정열’이란 본명을 찾을 수 있었다.

 서 씨는 군 입대 후 22년 만에 본인의 이름을 찾았지만 이때도 병적기록부를 변경할 방법이 없자 결국 서 씨의 자녀들이 권익위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권익위는 서 씨의 부상부위와 ‘김칠석’의 부상부위가 동일하고, 서 씨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호자가 ‘김칠석’으로 기록돼 있으며 병적기록상 ‘김칠석’의 부친(김원국)과 서 씨의 부친(서원국)이 성(姓)만 다르고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서 씨와 ‘김칠석’이 동일인물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권익위는 육군본부에 병적 정정 심의를 요청했고, 육군본부는 권익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적기록부상 ‘김칠석’이란 이름을 ‘서정열’로 수정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서 씨를 전역 후 61년만에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등록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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