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김일성에 꽃다발 전달' 보도 손배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매경닷컴, 이데일리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내용의 보도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임 의원은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3년5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이에 제이큐브인터랙티브와 매경닷컴, 이데일리는 2012년 4.11총선 당선자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석해 김일성에게 꽃을 건냈고 그로 인해 '통일의 꽃'이라는 명칭을 얻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임 의원은 자신이 김일성 주석에게 꽃다발을 건넨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직전 제이큐브인터렉티브는 해당기사를 삭제했고, 이데일리와 매경닷컴은 얼마 뒤 '임수경 의원은 김일성에게 꽃을 건넨 적이 없고 '통일의 꽃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시했지만 임 의원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꽃다발을 건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과 포옹을 하는 등 직접 인사를 나눴고 탈북자들의 글에 '임수경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었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기사 내용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등 해당 기사 내용이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보도가 부분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합치되면 진실성이 인정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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