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징역형' 김국기․최춘길 법정 진술장면 공개
북한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가 북한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최종 진술을 하는 동영상을 24일 대남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를 통해 공개했다.
우리민족끼리TV가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優酷)에 올린 2분 51초 분량의 영상에서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했다.
|
김국기 씨는 "나는 지난 10여 년간 중대 국가 비밀을 국정원에 제공하고 국가정치 테러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라며 북한 당국에 대한 '모략선전물' 제작·유포, 위조지폐 반입, 당·군사 기밀 유출 등을 시인하고, "나의 죄는 골백번 죽어도 할말이 없다"고 말을 끝맺었다.
최춘길 씨는 단상에 나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잔뜩 움츠린 자세로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이 자리에서 공화국 정부와 공화국 국민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진술했다.
김국기 씨는 죄목을 읽을 때 중간중간 머뭇거렸으며, 최춘길 씨는 격정을 이기지 못한 채 상체를 숙이고 울먹이며 말을 이어 나갔다.
우리민족끼리TV는 영상에서 주머니칼, 여러 대의 휴대전화, 대량의 '위조 달러', '손전화·녹음·녹화기능'이 포함된 전자시계, 손목시계형·열쇠고리·단추형 촬영기 등 증거물도 공개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월26일 이들의 기자회견을 열어 두 선교사가 우리 측의 간첩으로 '정탐 및 모략행위'를 해 체포됐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23일 오후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 행위를 하다 체포된 간첩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어 이들이 '공화국 형법' 60조인 국가전복음모죄, 64조인 간첩죄, 65조인 파괴암해죄, 221조인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이날 오후 서울에 공식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두 선교사에 대한 자신들의 억류와 법적조치가 정당성이 있음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