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내 헌법학자 90% “집단자위권 법안 위헌”
도쿄신문 설문조사…‘합헌’ 3%(7명), ‘합헌·위헌을 논의할 수 없다’ 6%(13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려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일본 헌법학자 중 90%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도쿄신문은 전국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 328명(응답자 204명·응답률 62%)을 대상으로 법안의 합헌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184명)가 ‘위헌’이라고 답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위헌’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60% 이상이 ‘집단 자위권 용인이 헌법을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합헌’은 3%(7명), ‘합헌·위헌을 논의할 수 없다’에는 6%(13명)에 그쳤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로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과거 내각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을 9월 하순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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