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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하는 범죄에 변호인 조력권 제한 필요”

바른사회시민회의, 안보형사법 연구회, 김진태 의원 공동으로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의 진단과 대책’ 토론회 열어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7-15 오후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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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해, 안보사범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변호인 접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안보형사법 연구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의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주성빈(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이같이 안보사범에 대해 변호인 접견권의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안보형사법 연구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의 진단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konas.net

 주성빈 교수는 “현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는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호사의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방해를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감안해 간첩사건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당연하므로 변호인 조력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교수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사건 등의 사례를 들면서 “안보사범과 관련된 사건은 증거를 수집‧보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내사 및 초동수사시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거된 간첩들에 의한 자백 또는 조사시 드러난 진술이 재판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해 공작을 사전 차단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주 교수는 설명했다.

 또, “안보관련 범죄자를 검거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테러범죄의 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경우에는 그의 구속 자체는 테러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의 사례를 들면서 주 교수는 “외국의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테러범죄자가 변호인을 통해 다른 테러범죄자 또는 외부의 조직과 연락해 제2, 제3의 테러범죄를 계획,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테러범죄가 개인적인 동기보다 이념적, 종교적, 민족적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변호인도 얼마든지 그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거나 공범일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 독일 등 테러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입법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판례분석을 통한 형법상 내란죄의 재해석’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토론에는 성빈(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승표(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윤해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장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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