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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박원순 시장 눈치 보느라 세월호 불법 농성장을 방치하는 것인가?

Written by. 국민행동본부   입력 : 2015-07-17 오전 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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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시민의 문화공간인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불법 농성천막으로 뒤덮혀있다.

  2.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밤12시 이후 집회는 불법 임에도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은 상설 집회장소로 변질되어 治外(치외)법권 지역이 되었다.

  3. 그럼에도 치안의 주체인 경찰은 법치가 훼손되는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박원순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세월호 불법 농성장을 방치하나?

  4. 경찰은 불법 농성 집회장소가 되고 있는 광화문 세월호 불법 농성장 천막을 즉시 철거하라!

  5. 경찰이 못한다면 노무현 불법분향소를 철거한 바 있는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이 철거에 나설 것이다!

  6. 이후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를 방치한 경찰에 있음을 천명한다.

2015. 7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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