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안수명 박사의 거짓 해명을 반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사례로 지목한 미국 국적자 안수명 박사에 대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수명 박사가 순수 민간인이 아니라 대공용의점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안 박사가 한겨레신문에서 밝힌 해명을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안 박사는 지난 20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소된 미국 일급비밀 취급권을 올해 원상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안수명 박사와 그의 회사 안텍은 미 국방부의 발주 계약 업자로 비밀취급 권한이 있었으나, 북한 정부 관료들과 부적절한 통신을 주고받은 것이 발각되어 미 공군으로부터 비밀 취급 권한을 정지당했으며, 안수명 박사 대신 회사를 맡은 안 박사의 아들, 안유진은 안 박사 부부와 일체의 비즈니스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미 공군에 확약한 후에야 3년간 한시적으로 회사의 자격정지를 해제받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안텍’의 자격정지 해제와 무관하게 안 박사와 안 박사 부인에게 내려진 자격정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안 박사가 CBS, 경향신문, 한겨레21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기자회견에 대한 증거 제시를 요구해 왔기에 안수명 박사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문서로 지난 2014년 4월 30일 미 공군과 ‘안텍’이 합의한 행정협약서를 제시했다.
‘안텍’은 안수명 박사의 아들인 안유진 씨가 대표로 있는 샌디에고 소재 미 정부 발주 계약회사다. 안 박사도 비밀 취급 권한을 정지당하기 전까지 이 회사 대표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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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 협약서는 ‘안텍’의 비밀 취급 자격 정지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는 공식 문서로서, ‘안텍’이 미 공군으로부터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문서의 요지는 “안박사는 ‘안텍’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부인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정부 관료들과 접촉한 바 있다. 또한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미국의 최고급 비밀 취급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미 국방부 프로젝트에 북한 사람들을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통신을 주고받았다. 그 후 안 박사 부부와 안 박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 ‘안텍’은 미 공군으로부터 비밀 취급 권한을 정지당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어 “안 박사 부부가 회사에서 물러나고 그 아들이 ‘안텍’의 대표를 맡았다. 안텍의 새로운 경영진은 다양한 시정조치들을 하면서 미 공군에 자격정지를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미 공군은, ‘안텍’이 안 박사 부부와 그 어떤 고용이나 컨설팅 관계도 맺지 않는다는 확약을 전제로 2017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안텍의 자격정지를 해제시켜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 증거를 토대로 하 의원은 “안수명 박사의 비밀 취급 권한은 원상회복된 적 없다.”며 “안수명 박사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 의원은 “‘안텍’의 비밀취급 권한의 회복은 ‘안텍’ 회사에 국한한 것이고, ‘안텍’이 안수명 박사 부부와 그 어떤 비즈니스 관계도 맺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치로, 준법감시를 위한 각종 노력들을 진행한 후에야 간신히 얻어낸 것”라며, “협약서의 본문 10항에 따르면, ‘안텍’은 안 박사 부부와는 그 어떤 고용관계, 자문관계도 맺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 의원은 “ 한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한 내용은 안 박사의 노트북에서 나온 정보”라며, “안수명 박사가 북한 관료들에게 말했다는 내용들(자신이 미 국방부 발주 계약업자이자 최고급 비밀 취급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 것, 미 해군의 대잠수함 정보에 박식하다고 한 것, 북한 사람들을 일본에 데려가서 미 국방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가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미국 정부가 안 박사의 노트북을 수색하여 찾아낸 정보로, 앞서 제시한 안 박사의 아들이 자필 서명한 문서의 전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안수명 박사는 자신의 아들이 서명한 공식 문서를 통해 대공 혐의점과 거짓 해명이 드러난 바, ‘빨갱이’ ‘간첩’과 같은 선정적 단어를 동원한 피해자 행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하 의원이 공개한, 2014년 4월 30일 일자로 안텍·안텍코리아(이하 ‘안텍’ 또는 ‘회사’)와 미국 공군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Air Force, 이하 ‘공군’) 사이에 작성된 행정 협약(Administrative Agreement) 前文(Preamble)이다.
여기서 사용된 ‘안텍’은 안텍 및 산하 모든 운영부문, 그룹, 부서, 조직단위, 자회사를 의미하고, 본 협약기간 내 합병되거나 설립된 단위를 포함한다.
1. 안텍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기반한 정부 발주 계약업자(government contractor)다. 안텍은 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주된 분야는 운영, 유지보수, 시설물 지원, 연료 공급, 엔지니어링이다.
2. 2013년 9월, 안수명 박사(Dr. Soo-Myung “Sam” Ahn, 이하 “안 박사”)는 안텍의 이사회 의장, 대표, 비서, 최고재무책임자(CFO)였다. 안애자(Aija Ahn, 이하 “안 박사의 부인”)는 안텍의 피고용인이자 안텍 이사회의 이사였다.
3. 2013년 9월 1일, 안 박사와 그의 부인은 사업 기회 물색 차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의 입국을 시도했다. 이들은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한 여성 북한 관료를 만났으며, 외국자본의 대북투자와 대북사업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4. 안 박사 부부는 북한행에 실패한 후, 2013년 9월 11일 미국으로 돌아왔다.
5. 안 박사 부부가 미국에 돌아온 뒤, 美 정부 당국자들(government officials)은 안 박사의 랩탑(laptop)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수색 결과는 아래와 같다 :
a. 안 박사는 북한 관료들에게 자신이 美 국방부 발주 계약업자(contractor)이자, ‘안텍’의 소유주라고 말했다. 안 박사는 또한 자신이 최고급 비밀 취급 권한(Top Secret clearance)을 소지하고 있고, 미 해군의 대잠수함 전력 정보에 박식하다는 내용의 통신을 주고받았다.
b. 또한, 안 박사는 북한 국적자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미국 국방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가시키려고 했다.
c. 끝으로, 안 박사의 컴퓨터에는 안텍의 계약 관련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6. 2013년 9월 26일, 미국의 국방보안원(Defense Security Service, “DSS”)은 안 박사의 비밀 취급 권한을 정지시켰다. 2013년 11월 22일에는, 회사 ‘안텍’이 시설 출입 자격 무효화를 통보받았다. 안 박사의 비밀 취급 권한 정지에 따른 조치였다.
7. 2013년 10월 4일, 안 박사는 DSS의 비밀 취급 권한 정지를 이유로 안텍의 이사회 의장, 대표, 비서, 최고재무책임자 직에서 사퇴했고, 안텍은 2013년 12월 23일자로 안 박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
8. 2013년 10월 4일, 안 박사의 부인이 안 박사 대신 안텍의 이사회 의장직, 대표직, 비서직, 최고재무책임자직을 맡았다.
9. 2013년 10월 21일, 안 박사는 안씨 가족신탁(Ahn Family Trust)의 신탁관리인(trustee)직에서 사임했고, 안 박사 부인을 유일 신탁관리인으로 취임케 했다. 그 신탁은 안텍의 모든 주식을 포함한다.
10. 2014년 1월 10일, 미 공군은 안텍과 안 박사, 안 박사 부인 3자의 자격을 모두 정지시켰다.
11. 2014년 1월 27일 국방보안원(DSS)은 안 박사 부인의 비밀 취급 권한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이틀 후인 2014년 1월 29일, 안 박사의 부인이 안텍에서 사임했고, 안 박사 부부의 아들인 안유진(Mr. Eugene Y. Ahn, “안유진”)씨가 안텍의 대표가 되었다.
12. 안 박사의 부인은 안씨 가족신탁의 유일 관리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신탁을 통해 안텍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안텍은 2014년 1월 29일에 도입된 의결권신탁계약의 적용을 받으며, 안유진 씨가 의결권신탁의 관리인이다.
13. 2014년 2월 4일, 안텍은 법률자문을 통해 미 공군의 자격정지 통보에 대해 회신(Response)을 보냈다. 회신에는 안텍이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이후 취해 온 시정조치들을 기술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진 교체, (2) 정부 상대 계약시 필요한 준법감시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들, (3) 자사 소속 감시기구의 자발적인 독립기구화.
14. 2014년 3월 12일, 안텍의 신임 고위 경영진과 회사의 법률 자문은 미 공군과 회의를 갖고 안텍 회사에 내려진 자격정지에 대해 논의했다.
15. 2014년 3월 28일, 안텍은 미 공군에 추가 보충 회신을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텍의 새로운 윤리 준법 감시 정책 기조, (2) 윤리 및 준법 담당 최고책임자(“CECO”)의 임명, (3) 안텍의 윤리 행동 강령의 채택 및 배포, (4) 국제 윤리경영 컨설팅업체 ‘NAVEX Global’과의 계약서(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및 준법 관련 내부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5) 윤리 관련 신고 상담 라인 구축을 위한 윤리감시인과의 계약서, (6) 윤리 및 준법 프로그램을 위해 내부감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회사의 서약서
16. 2014년 4월 8일, 안텍의 운영부대표와 윤리담당 최고책임자, 독립감시인, 법률자문은 미 공군과 회의를 갖고, 지난 1차 회의 이후 회사의 추가적인 개선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17. 미 공군과 안텍은 FAR Subpart 9.407(미연방조달규정 자격정지 관련 조항)이 안텍의 자격정지 조치에 대해 법률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안텍은 이 문제에 여전히 책임이 있지만, 자격정지 조치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정하고 진실된 거래를 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점을 정부에 보증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작성한다. 본 협약의 집행 주체인 공군은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에 기초하여 안텍에 대한 자격정지 조치를 종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 단, 이는 안텍 회사에 국한하며, 안 박사와 안 박사의 부인에 대한 자격정지는 해당하지 않는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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