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의도적인 도발, 책임자 처벌하라”
청와대가 DMZ(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군 장병이 중상을 입은 도발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 측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0일 우리 국방부가 북측에 처벌을 촉구한데 이어 나온 강한 메시지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앞서 10일 목함지뢰 매설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구홍모 합참 작전부장은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도발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이상 북한에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후 중서부 전선에서 지난 2004년 이후 11년만에 대북 확성기방송을 시작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7시 35분쯤 경기도 파주 DMZ 추진철책 통문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3기가 폭발해 우리측 육군 1사단 수색대원 8명 중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북한측 도발에 사용된 목함지뢰는 나무 상자로 만들어져 길이 20cm, 높이 4cm, 폭 9cm 정도의 필통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전체 무게 420g의 대인지뢰로, 나무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 안전핀을 넣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질이 나무로 만들어져 금속탐지기로의 탐지가 어려워 아군 수색 작전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며, 물에 잘 뜬다는 특징도 가진다. 북에서 사용되는 목함지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