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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계약 이전 단계부터 감항인증팀 구성해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 지원 등 개정내용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9-30 오후 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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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규정을 개정,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는 2009년에「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납품되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와 국내 개발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는 50여개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규정 개정은 4번째로 다양한 형태의 항공전력에 대한 적기 비행안전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계약 이전 단계부터 감항인증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를 지원하고, 감항인증기준 수립 시 검토기능을 보완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련기관과 협업해 사업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를 신설해 수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세부 경력인정 기준 및 자격관리 방법을 보완하여 유능한 인력확보 및 보직관리로 군 감항인증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개선하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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