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교육부, ‘국정화 반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키로

“집단행위 금지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0-29 오후 2:07:33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교육부가 29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천39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