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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TF 가동

민간 요양기간 산정, 보장금액 한도, 진료비 소급 적용 등 논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1-09 오후 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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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9일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민간병원 의료비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차관이 주관하는 장병 민간의료체제의 이용제도 개선 TF를 연말까지 운용한다”며 “이 TF는 각 군, 의무사, 국방부 관련 부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보건복지관은 "부상 장병의 요양 기간, (국방부의) 지원 금액, 공상 심의와 요양비 지급 절차 단순화 방안뿐 아니라 (관련 규정의) 소급 적용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곽모(30) 중사와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큰 부상을 입은 손모(19) 훈련병이 민간 치료를 받은 후 정부의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자,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곽 중사, 손 훈련병 사례에 국한해 따지는 TF가 아니”라며 “앞으로 군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도 군 장병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불편사항과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날 한민구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비 전액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해, 장병 진료비 지원과 관련한 법인 ‘군인연금법’과 내부 규정인 ‘의무보급규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건복지관은 "현재 국회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방부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중사의 경우 지난달 말 개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뢰사고 발생 시점이 작년 6월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김 보건복지관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사고로 한쪽 손목을 읽은 손모 훈련병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2천100만원 상당인 손 훈련병의 의수 제작·착용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수·의족 비용 지원은 국방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바로 고치면 손 훈련병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국방부는 이 같은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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