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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사관도 2회 이상 보직 해임되면 퇴출

軍 간부 자질 강화 위해 5일 국무회의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1-05 오후 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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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군(軍) 간부의 자질 강화를 위해 복무 중 2회 이상 보직 해임된 간부에 대해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의 시행령은 같은 계급에서 2차례 이상 보직 해임된 간부를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은 계급과 상관없이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 해임되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직 해임 심의 대상이 장교에서 준사관, 부사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속 기관에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부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여기서 전역 판정을 받으면 전역해야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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