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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집 공사 중 고려청자 4점 발견 신고

주인 없으면 국가 귀속…문화재 감정평가액 발견신고자와 토지소유자에 지급
Written by. konas   입력 : 2016-01-26 오후 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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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에서 한 시민이 집 공사를 하던 도중 고려청자 4점을 발견했다.

 김해시는 최근 시내 구산동에 사는 박모(56) 씨가 집 흙계단을 보수하다 땅속에 파묻힌 고려시대 상감청자 등 매장문화재 4점을 발견해 신고해 왔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가 발견해 시에 신고한 청자유병(靑磁油甁) 등은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시는 내주 중 문화재 가치평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서에서는 문화재가 발견되면 90일간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등 절차를 거친다. 공고 이후에도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된다. 문화재 감정평가액은 발견 신고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게 된다.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은 개인 등이 경작이나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7일 이내 담당 시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게 돼 있다. 7일이 경과 후 신고하거나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훔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매장문화재 발굴이 목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이같은 감정평가액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고의로 매장 문화재 분포지역을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시 송원영 문화재 담당은 "가야 고도인 김해시는 전 지역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커 시민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김해시 진례면 한 계곡에서는 물놀이하던 시민이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을 발견, 시에 신고하면서 보상금 8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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