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한 달 … 국제사회, 북한 '보이콧' 뚜렷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활동과 연관된 교역·금융거래·인적교류 등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 한 달을 넘기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보이콧'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해운 차단, 북한의 금융거래 제한, 불법 활동 연루 북한 인사 추방, 북한 연수생 초청 취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 중 북한의 해운 활동 통제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으로 자산동결 대상에 오른 선박 27척이 모두 외국 항구 입항을 금지당해 북측에 발이 묶였고, ‘국적세탁’을 위해 이용해 온 제3국 편의치적(便宜置籍) 등록도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6척의 북한선박이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해 5개국 국적으로 위장했으나, 이들 국가는 안보리 제재 이후 모두 편의치적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거래에서도 외국 정부 및 기관들의 북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회원국 내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90일 내 전면 금지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 조항을 들며 “북한과 거래관계가 있던 해외 금융기관들이 대북 금융거래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북한이 국제 금융거래에서 장애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방증하는 사례로 지난달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2명이 인편으로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다 적발된 사건을 들었다.
일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군·경 협력 중단, 유엔 또는 유엔 회원국의 북한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 중단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의 2270호 채택 후 90일 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각국의 이행 보고서가 개별 사례가 아닌 국제사회 전반의 제재 이행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3년 채택한 결의 2094호의 경우 기한 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개국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도 중국의 제재 이행과 관련, 최근 베이징(北京) 한국 특파원단에게 “유엔에 9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될 중국의 이행보고서가 성실한 이행 여부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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