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북 제재 내용 담은 대통령 명령 초안 공개
VOA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러시아 정부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가 되면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공식 문서화하게 된다.
러시아가 6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대통령령 초안에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북한 선박의 운영은 물론 소유와 대여 금지,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과 의심 품목을 적재한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 금지,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도 결의 채택일인 3월2일부터 90일 이내 폐쇄, 대량살상무기(WMD)와 연관된 러시아 내 북한 은행 계좌와의 거래 종료, 석탄·철·철광 등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입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관련 정부 기관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게 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된 이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해 큰 의미를 두기도 했다.
2015년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액은 약 8천400만 달러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의 약 9천만 달러에 비해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가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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