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석탄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과의 석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초안을 입수해 29일 보도했다.
특히, VOA가 입수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포함되고 북한 외교관의 주재국 금융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VOA는 결의안 초안이 30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서 ‘민생목적’의 석탄을 수입할 때 매달 거래 내역을 그 달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환산 가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된다. 또, 연간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뒤 수입 중단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앞서 북한의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2270호는 북한의 ‘민생목적’ 석탄 수출을 예외로 허용하면서,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별다른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었다.
또한, 새 결의안은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대외무역 자료를 기반으로 그 달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달러 환산 평균 가격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새 결의안이 통과된 뒤 다음달 31일까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5천349만5천894달러 또는 100만866t 중 낮은 것으로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그 규모를 4억87만18달러 혹은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문제도 결의안 초안에 담겼다.
초안에는 “북한인들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경화를 벌기 위해 외국으로 파견되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각국은 이런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이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선박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북한 선박이 등록돼 있는 나라는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시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막아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부나 영사관 등 외교 공관 당 1개의 은행 계좌만 허용하고, 승인된 각 외교관과 영사관원의 계좌 역시 각각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이 외교나 영사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적, 분석적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 요청한 점도 눈에 띈다고 VOA는 전했다.
여기에는 항공영상 확보와 분석, 대외무역 통계와 국제보안 정보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자금 신청도 포함돼 있다고 VOA는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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