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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권단체 “조총련 대학, 유엔 제재 위반 여부 조사해야”

조선대학교의 전자정보공학과에서 고급전기공학 과목 가르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12-23 오후 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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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 인권단체가 조총련에서 운영하는 조선대학교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당국에 충성하는 청년동맹원이 대부분인 일본의 조선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의 17조와 대북제재결의 2321호의 10조에 명시된 ‘고급전기공학(advanced electrical engineering)’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가토 대표는 “조선대학교의 전자정보공학과는 핵물리학, 전기공학, 전자기계학, 전자재료공학, 제어공학을 비롯해 고급화학 분야의 유용한 실습훈련 등의 과목을 공부한다”며, “친북 학생 대다수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소속으로 이들은 지난 8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27일과 28일 평양에서 개최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9차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개칭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주체적 청년조직 건설과 활동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으로 이들 청년동맹원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북한측의 주장이다.

 방송은 또 가토 대표가 대북제재 위원회와 고이케 유리코 신임 도쿄도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했다고 전했다.

 가토 대표는 편지에서 조선대학교 제어공학과의 최 모 교수가 1990년대 중반 북한 당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산업자동화분야는 유엔 대북제재결의 2321호 10조에 의해 금지된 분야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대학교의 임원을 지낸 황 모 박사가 현재 속해 있는 조총련 산하 과학자단체인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과협)는 과거 일본 공안당국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가토 대표는 지난 4월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로켓과학자 등 일본 내 조총련계 과학자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등 유엔의 제재를 촉구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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