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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신질환 사망도 복무 연관시 순직 인정

‘軍인사법 시행령’ 개정, 복무 중 사망자의 재심사 청구도 허용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2-21 오전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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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일지라도 입대 후 군 복무와 연관한 원인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아울러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복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는 복무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한번 더 조사하는 재심사 청구도 허용된다.

 현 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유가족의 권리보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 의지 등을 반영해 1회에 한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의 여성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 증진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자해 사망한 인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및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군내 사망사고 시 유족입장에서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군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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