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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 시 가중 처벌된다!

이종명 의원,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위기,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돼”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4-28 오전 1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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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국가안보 및 국익 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2015년 9월 해병대 소속 A중위는 군의 전술체계망(ATCIS) 화면 사진을 외부로 유출했고, 2015년 11월 육군 B대위는 북한군 동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정보 등을 기자에게 누설해 군 정보당국의 첩보 수집 활동이 제한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 이종명 의원은 “보안에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은 보안의 핵심”이라며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위기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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