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군 복무중 사망사고, 재심 청구 가능해져

국방부, 군 사망사고의 신뢰 증진 위해 「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6-26 오전 10:35:41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지난해 10월부터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을 위해 개정 추진했던「군인사법시행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전「군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했나, 이번 개정을 통해 타 국가기관의 재심 청구가능체계와의 형평성, 당사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 의지 등을 반영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했다. 이로써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이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여가부 및 유족의 요청에 따라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 위촉시 성별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이 중앙전공사상심사시 유족입장에 더욱 가깝게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군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9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1. 들어가기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