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윤일병 사망 사건, 사단장 성추행 사건, 공관병 갑질 사건 등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선임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19대 국회는 2014년 10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2015년 7월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 이달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새로 꾸렸다.
인권위는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이달 말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 연말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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