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심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 국무회의 보고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를 논의해 왔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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