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제재 규정 수정안 발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1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규정을 대폭 개정해 발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13687호와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그리고 ‘2017 미국의 적들에 제재를 통한 대응기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미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북한 정부와 조선 노동당의 재산과 이권은 모두 차단하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의 대북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거래 통제의 구체적인 분야는 북한과 관련한 행정 실무 및 절차, 항공기, 금융, 자산 차단, 외교 공관, 외국 금융 기관, 대외 무역, 수입, 의료 서비스, 비정부기구, 특허, 서비스, 통신, 유엔, 선박 등 16개 분야라고 RFA는 설명했다.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하 28만9천238달러 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 당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과의 거래 활동을 규정한 ‘유엔참여법(UNPA)’을 위반했을 때에도 1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93쪽 분량의 수정안은 오는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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