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다친 허리 디스크 환자,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판정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으로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당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A씨가 제대 후 재발하여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보훈처의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군 복무 기간 훈련 중 허리부상을 당해 같은 해 4월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2008년 8월 만기 제대했다.
이후 2017년 9월 A씨는 보훈병원에서 수술 부위 디스크 파열 소견이 관찰돼 ‘7급’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에게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해 12월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허리부상은 군 복무 중 발생하였으며 2017년 보훈병원으로부터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국가보훈처가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올해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허리디스크로 이미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부상이 재발했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지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올해 4월 A씨에 대한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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