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업체 지정 절차 9개월→4개월로 단축
산자부 협조, 예비절차 통합 진행해 소요기간 단축
방위사업청은 5일,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에 3개월, 방산업체 지정에 6개월 등 총 9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방사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 확인, 보안 측정 등 예비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해 소요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
또 함정과 같이 연구개발 결과물(시제품)을 군에서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연구개발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엄격한 정부의 품질보증을 진행해 좋은 품질의 무기를 각 군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은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 단축을 통해 각 군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군과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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