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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샘암, 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인정... 예우·보상 대상 확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1월 25일 시행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12-24 오전 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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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돼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 달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천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법률안 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을 통해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전․공상군경과 동일한 상이등급 체계 적용으로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보훈급여금으로 변경 지급된다. 또 대부와 수송지원, 유가족의 보훈병원 감면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훈처는 그동안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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