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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도피자금으로 활용 못해

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02 오전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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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우선,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유보하되, 수사나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해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지급액의 2분의 1이 유보되는 급여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잔여금을 지급하는 시기 중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 및 군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규정했다.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연금수급권자도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 등과 같이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되, 모든 신고의무 대상자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를 매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신상신고의 편의를 증진했다.

 현재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는 매년 11월 30일이고, 제출기한은 같은 해 12월 31일이다.

 아울러 군인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군인연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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