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체상금 과도 부과여부 심의할 위원회 발족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발족, 29일부터 본격 업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인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22일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객관성과 위원회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의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해 방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검토와 판단을 지원하는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회에서는 지체상금 부과가 정부 입장만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와 업체가 상호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 검토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이 기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해서 계약관에 통보하면, 계약관은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유지하는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지체상금 관련 민원 신청 희망업체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사청 옴부즈만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업무안내 및 민원신청 방법 등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중 공지 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이 단기적으로는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청과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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