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거동 불편 유가족 대상 ‘현충모심이’ 제도 시행
민원실에 현장 신청하고 유족 확인 받으면 서비스 제공
국립서울현충원은 6월 1일부터 ‘현충모심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충모심이’란 연로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유가족이 현충원 방문시 묘역이나 충혼당까지 이동 차량을 지원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하는 등 유가족을 예우하는 현장서비스로서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유가족은 국립서울현충원 민원실에 현장 신청하여 유족임을 확인 받고 접수순서에 따라 바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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