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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거동 불편 유가족 대상 ‘현충모심이’ 제도 시행

민원실에 현장 신청하고 유족 확인 받으면 서비스 제공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5-29 오후 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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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서울현충원은 6월 1일부터 ‘현충모심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충모심이’란 연로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유가족이 현충원 방문시 묘역이나 충혼당까지 이동 차량을 지원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하는 등 유가족을 예우하는 현장서비스로서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유가족은 국립서울현충원 민원실에 현장 신청하여 유족임을 확인 받고 접수순서에 따라 바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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